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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thical Management

이지메디컴 윤리경영

윤리경영

  • 건전한 기업 경영

    투명한 업무 처리를 바탕으로 함

  • 기업윤리

    회사가 지켜야 할 사회적 책임

  • 고객의 신뢰

    윤리경영을 통한 고객의 이익보호 실현

윤리규범 운영

기본책무
  • 1. 이지메디컴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기반으로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,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.
  • 2. 윤리적인 경영을 통한 지속적인 경영혁신으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주주에게는 투자하고 싶은 회사,고객에게는 거래하고 싶은 회사, 직원에게는 근무하고 싶은 회사를 만든다.
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
  • 1. 항상 고객가치를 경영의 최우선으로 생각한다.
  • 2. 고객에게 진실만을 말하여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.
  • 3. 고객의 정보는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.
  • 4. 비도덕적인 행위로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  • 5.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한 행동으로 응답한다.
공정한 거래에 대한 책임과 의무
  • 1. 공정거래법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, 어떠한 형태의 불공정 행위도 하지 않는다.
  • 2. 거래처에게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거래조건을 보장하여 동반 관계로 발전시킨다.
  • 3. 거래처와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거래하며, 어떤 형태로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.
  • 4. 경쟁사와는 선의의 경쟁을 추구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한다.
  • 5. 거래의 개선을 위해 제시된 건전한 의견은 업무에 적절하게 반영한다.
임직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
  • 1. 회사와 임직원은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상호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다.
  • 2. 회사의 전 임직원은 이지메디컴 윤리규범 및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해야 한다.
  • 3.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발전적 기업문화를 정착시킨다.
  • 4. 임직원간에 상호 존중하며,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주어진 사명을 완수한다.
  • 5. 회사의 재산과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지 않으며, 회사 자산의 횡령, 유용 등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.
주주의 이익 보호
  • 1. 주주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투명한 경영활동을 통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한다.
  • 2. 효율적인 경영을 통하여 건전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의 투자수익을 성실하게 보호한다.
  • 3. 지속적인 경영 혁신과 성장 전략을 통하여 기업가치를 증대시킨다.

윤리규범 실천규정

제 1장 총칙
  • 제 1조 목적

    본 규정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이지메디컴 임직원이 윤리규범을 올바르고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행동의 판단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.

  • 제 2조 기본원칙

    본 실천규정에서 “기본원칙”이라 함은 회사가 제정, 시행하고 있는 윤리규범과 윤리규범 실천규정을 말한다.

  • 제 3조 적용범위

    본 규정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회사와 거래당사자 간의 모든 행위 또는 계약이 포함된다.

  • 제 4조 준수의무

    회사의 임직원은 본 규정이 적용되는 상대방과의 모든 거래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윤리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

제 2장 고객만족 경영
  • 제 5조 고객의견 수렴 및 성실한 정보제공

    ① 고객의 평가가 성공의 척도임을 인지하고 항상 고객의 소리를 경청하여 경영에 반영한다.

    ②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,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할 사실은 성실히 알린다.

  • 제 6조 고객 정보와 이익 보호

    ① 고객의 정보 및 이익을 취급하는 구성원은 관련 법규 및 회사규정에 따라 보호 절차와 지침을 수립하여 안전하게 고객정보를 보호하며,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고객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다.

    ② 비도덕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
제 3장 공정한 직무수행
  • 제 7조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 및 부정청탁 금지

    ①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지며,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.

    ② 자격을 구비한 모든 회사에게 입찰 및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보장한다.

    ③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업체 선정 및 거래와 관련하여 혈연•학연•지연 등 특수관계에 의한 청탁이나 개인의 사익추구를 위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.

    ④ 청탁을 받은 자는 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청탁을 다시 받을 때에는 윤리경영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.

    ⑤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법령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관련 제반 법령 및 사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.

  • 제 8조 직무수행 상 비윤리적 행위 금지

    ① 비품•시설 등 회사의 자산을 소중히 여기고, 이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.

    ② 회사의 법인카드 및 예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, 회사가 정한 목적에 맞게 지출하고 회계장부에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.

    ③ 회사의 지적재산권, 사업정보 및 기술정보를 포함한 정보자산을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보호하며, 이를 이용하여 본인이나 타인이 부당한 이득을 얻지 않도록 한다.

  • 제 9조 회사자산의 보호 및 법규와 규정의 준수

    ① 비품·시설 등 회사의 자산을 소중히 여기고, 이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.

    ② 회사의 법인카드 및 예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, 회사가 정한 목적에 맞게 지출하고 회계장부에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.

    ③ 회사의 지적재산권, 사업정보 및 기술정보를 포함한 정보자산을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보호하며, 이를 이용하여 본인이나 타인이 부당한 이득을 얻지 않도록 한다.

제 4장 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
  • 제 10조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경제적 이익 수수 및 향응 접대 금지

    ①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무 수행 상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도 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제공받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.

    ② 본인 또는 동료에게 발생한 경조사는 이해관계자에게 알리지 않는다.

    ③ 이해관계자에게 향응 또는 접대를 받거나 제공하지 않는다.

    ④ 이해관계자에게 어떠한 형태의 편의도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않는다.

    ⑤ 이해관계자와의 동산 및 부동산의 차용이나 매매, 부채 상환이나 보증 혹은 미래에 대한 보장을 하지 않는다.

    ⑥ 이해관계자에게 불가피하게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 그 자리에서 반환하고 즉시 윤리경영부서에 신고해야 한다.

    내용 예시 회사기준
    금품 수수 현금, 수표, 상품권, 관람권, 회원권, 물품 등 선물, 할인혜택, 주식 등 유가증권 일체 금지
    경조금 결혼, 생일, 승진, 부고 시의 경조금, 경조선물, 화환, 경조물품 등 고지 및 수취 금지 의도적 고지행위는 금품 수수 행위로 간주
    식사 · 차 점심 혹은 저녁 식사, 커피•음료 비용 부담 금지
    향응 및 접대 불건전, 호화•사치 유흥업소 일체 골프, 스키행사 등 금지 (상대방의 회원권 할인 혜택 포함)
    출장 지원 이해관계자의 사업장 방문 혹은 출장지 동행 시 이해관계자가 교통편의(철도/항공/차량지원 등) 금지 단, 업무 효율을 위해 편의 제공 이용 시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
    개인휴가 지원 개인적 휴가에 교통 및 숙박 또는 관광 안내 등 금지
    차용/매입/매도 이해관계자의 자산을 임차, 담보설정, 무상수수, 염가 매입 등 개인소유 자산 이해관계자 고가 매도 금지
    부채 상환 신용카드 대금, 외상 대금, 대출금 등 개인부채의 대리 상환 금지
    보증 개인 대출에 대한 보증 요구 혹은 보증 제의 금지 (모든 형태의 대출 불문)
    금전대차 이해관계자와의 금전 거래 금지
    미래보장 퇴직 후 고용 보장, 취업 알선 등의 약속/ 일정 시점 이후의 거래 약속 금지
  • 제 11조 부당 지분 참여 등의 금지

    ①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의 지분을 신규 취득하지 않는다. 그러나 해당 업체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회사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 단, 부당한 내부 정보를 활용한 신규 취득은 어떠한 형태로도 허용되지 않는다.

    ② 실명/차명 혹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의 명의로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비상장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즉시 그 현황을 신고하고 정리하도록 한다.

    ③ 실명/차명 혹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의 명의로 이해관계자와 함께 공동으로 동산/부동산 등에 투자하거나 공동 재산을 취득하지 않으며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.

    ④ 이해관계자의 회사에 승인 없이 이사 등재나 직원 겸직 및 실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
제 5장 주주의 이익보호
  • 제 12조 건전한 이익실현 및 기업가치 향상

    합리적이고 투명한 경영활동과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여 주주들의 건전한 이익을 실현하고, 대외적으로는 기업가치에 합당한 평가를 받는다.

  • 제 13조 회계제도의 투명성 및 기업정보의 제공

    ① 회계정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및 관련법규, 회사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되고 유지한다.

    ② 재무정보를 포함한 회사의 모든 경영정보는 관련사실 및 거래내역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경영층 및 이사회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지원해야 한다.

    ③ 주주 및 외부이해관계자에 대한 경영정보는 관련법규 및 회사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제공되도록 한다.

제 6장 신고 및 징계
  • 제 14조 위반 행위 등의 신고 등

    ① 본 실천규정을 포함한 사내 제규정과 관계법령의 위반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윤리경영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.

    ② 위 ①항의 내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본인 신분과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단, 신분노출에 대한 불이익 우려의 경우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.

    ③ 윤리경영부서는 신고자 신분노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신고자 파악을 위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자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하도록 한다.

    ④ 윤리경영부서는 신고사실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이사는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여야 하며 윤리규정의 위반이 사실일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해 관련자를 징계해야 한다.

  • 제 15조 위반시의 징계

    ① 본 규정의 위반으로 인한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    ② 단, 제 7조와 제 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가 영위하는 구매대행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가치를 훼손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규모와 관계 없이 최고수준의 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한다.

    ③ 회사는 본 규정의 위반으로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징계 처분과 별도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위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.

    ④ 기타 세부적인 징계 절차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제 인사규정을 따른다.